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, 1심서 집행유예

입력 2022-08-25 15:11   수정 2022-08-25 15:25


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-2부(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)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,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.

재판부는 "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삼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"며 "죄책이 가볍지 않다"고 지적했다. 또 "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"고 꼬집었다.

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"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"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. 또한 "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다"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부인해왔지만,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.

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. 검찰 측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"승객(이 전 차관)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", "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"며 이 전 차관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.

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"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"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. 그러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12월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.

이 전 차관은 결국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,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.

오현아 기자 5hyu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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